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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차 개헌 쟁점 사항.

녹은눈사람 2018. 3. 20. 00:20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은 개헌 공약을 들고 나왔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202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루는 개헌안을 내놓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국민 투표를 하자고 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역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더불어 개헌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제안했고.

안철수 후보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국회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의원내각제는 곤란하고, 4년 중임제 역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 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헌에 대해선 부정적입장이었지만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통일전까지는 4년 중임제 , 통일 후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고 대통령과 총리가 의견충돌을 빚을 경우 국가 운영에 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장의 이원집정부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의 선택으로 봤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시기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1년전의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각각의 개헌안을 들고 나왔으며 각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개헌안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개헌안을 발의 한다는 것일까?


지난 1년간 개헌에 관한 얘기가 아예 오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발전전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많은 후보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와는 다르게 지금의 그들은 그 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및 각 당의 개헌안을 살펴보자.


곧 조국 민정수석이 3일간에 걸쳐 개헌안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1. 대통령 4년 연임제.

2.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3. 국민 법안 발안제 신설.

4.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5.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

6. 소상공인 보호, 지원 근거 조항 신설.

7. 안전과 품질 향상을 소비자 권리로 신설.

8.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와 다를바 없다. 

무엇보다 자당의 대선후보였으며 지금은 당의 대표인 홍준표가 대선전에 했던 6월 개헌 투표는 온데간데 없다. 거기에 일본을 따라하려는 것인지 내각제를 발의하겠다니. 지금 일본 정치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건지.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6월에 발의하고 10월에 투표를 하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하게되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바른미래당은 권한 축소형 개헌을 원하고 있다. 권한 축소형 개헌이란 것이 무엇인고 하니 대통령이 가진 5대 권력인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 감사권 그리고 행정부 집행권 중 행정부 집행권만 남기는 방향이라고 한다. 말은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 불가능하며 권한 축소형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내각제다.  또,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을 무슨 수를 써서도 연임하는 임기 연장형이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로 개헌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대를 통해 발언권을 확보하여 분권형 개헌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단어만 다를 뿐,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유지하되 대통령제는 유지하자는 것이 국민 여론임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망하고 존중하지 않는 개헌을 하고자 하는 야4당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면 대통령안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고 국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개헌에 대해 논의하고 발의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들고나오자 야4당은 즉각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과거와 어울리지않게 독재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한다.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국회의원에 힘을 실어주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4당. 올해가 지났을 때 누구의 입가에 미소가 걸릴까?

그리고 그걸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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