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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0 GD 2015년식 등록

녹은눈사람 2019. 5. 29. 12:33

2019.05.29 I30 명의 이전 및 등록 - 진주 자동차 등록 사업소

요약.
매도인한테 받아야 되는 필수 서류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입)
-자동차 등록증
매수인이 지참해야 할 준비물
-신분증
-인지세, 증지세(현금만 가능), 취등록세(카드 가능)

*양도증명서이전등록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작성.(미리 출력해서 준비해가도 상관 없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인감이니 막도장이니 필요없음.

 

본문

매수인 단독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한테 받은 서류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매수인(나)이 준비한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본인 신분증
 - 현금 4천원(인지세 및 증지세, 지역마다 금액 차이 있음. 경남 기준)과 취등록세 비용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대신 인감 증명서와 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으로 받아도 되지만 자필로 서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매도인으로부터 받는게 더 편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면 양도증명서는 개인거래에서는 아무나 서명해도 상관 없는 듯. 고로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받을 것.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든 인감증명서든 자동차 매도용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야 한다.

인터넷에서 필요 서류 찾아볼 때 인감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막도장으로 된다 등등 인감/막도장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막도장을 파서 가져가볼까 했는데 굳이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면 인감/막도장 둘다 없이 서명으로 대체 가능했다.

1. 이전등록 절차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신분증(매수인이 등록하러 갔으므로),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증지세 1,000원 결제(현금)
2. 취등록세 확인 후 취등록세 담당자에게 취등록세 결제(카드 가능).
3. 농협에 인지세 3,000원 결제(현금)
4.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인지세 납부 후 받은 수입인지서를 처음 담당자에게 다시 제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면 이전등록 절차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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